- 보건·위생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와 관련한 신고서식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2. 식품운반업 3. 식품소분업 4. 식용얼음판매업 5. 식품자동판매기영업 6. 유통전문판매업 7.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8. 식품등수입판매업 9. 기타식품판매업 10. 식품냉동ㆍ냉장업 11. 용기ㆍ포장류제조업(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ㆍ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 12. 옹기류제조업 13. 휴게음식점영업 14. 일반음식점영업 15. 위탁급식영업 16. 제과점영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라. 식품운반업으로서 냉장ㆍ냉동차량을 증감하려는 경우
마.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서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를 말합니다)ㆍ군ㆍ구에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 대수를 증감하려는 경우
2.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영업신고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별지_제37호서식]_식품_영업_신고서.hwp (21 kb)
[별지_제49호서식]_식품영업자_지위승계_신고서.hwp (21 kb)
[별지_제41호서식]_식품_영업신고사항_변경신고서.hwp (21 kb)
[별지_제35호서식]_(영업허가증¸_영업신고증¸_영업등록증¸_집단급식소_설치ㆍ운영신고증)재발급신청서.hwp (16 kb)
[별지_제42호서식]_영업의_폐업신고서.hwp (16 kb)
[별표_26]_수수료(제97조_관련).hwp (15 kb)
[별표_14]_업종별시설기준(제36조_관련).hwp (37 kb)
[별표_17]_식품접객업영업자_등의_준수사항(제57조_관련).hwp (32 kb)
[별표_26]_수수료(제97조_관련).hwp (15 kb)
[별지_제68호서식]_집단급식소_설치ㆍ운영신고서.hwp (2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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